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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207946]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호의원 등 15인)

입법예고 법률안
설명

의안번호, 제안자, 제안일, 소관위원회, 회부일, 입법예고기간, 법률안원문, 제안회기 정보를 포함하는 표

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
2207946 정성호의원 등 15인 제안자목록 2025-02-06 행정안전위원회
  • 입법예고기간 : 2025-02-10~2025-02-19
  • 제안회기 : 제22대(2024~2028) 제422회
2025-02-07 2025-02-10~2025-02-19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(2024~2028) 제422회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5조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있음.
그런데 지방세지출보고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작성되어 각 지방의회에만 제출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지방세 지출 규모의 실적과 추정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.
이에 각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회에 제출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1조의2 신설 등).
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94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.

의견제출 방법

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(여의도동) 행정안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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